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일단 퇴거를 하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새로운 집에 먼저 잔금을 치루셔도 안되고 입주를 미루셔야 합니다. 미리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되고, 4월 27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도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기존 임차주택에 세대원 일부를 남겨 전입을 유지한 채, 새로운 집에 계약자만 전입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