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요즘 부동산 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의 계약갱신일자가 작년 11월 말이었고,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혹시나 해서 작년 11월 말 기준 6개월~2개월 전 집주인과 카톡, 문자, 전화 내역 모두 다시 확인해봤어요)
일단 법령대로라면, 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3개월 이후 입주가 가능한 매물을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ps. 이 전세집에서 계약 갱신이 2번 된 상태인데, 이건 딱히 상관없겠죠?
ps2. 그리고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상태라서 월 이자를 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였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태여도, 은행은 더 이상 저에게 월 이자를 청구하지 않게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