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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수염고래121
총명한수염고래12123.09.06

묵시적 계약갱신 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내년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요즘 부동산 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의 계약갱신일자가 작년 11월 말이었고,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혹시나 해서 작년 11월 말 기준 6개월~2개월 전 집주인과 카톡, 문자, 전화 내역 모두 다시 확인해봤어요)

일단 법령대로라면, 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3개월 이후 입주가 가능한 매물을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ps. 이 전세집에서 계약 갱신이 2번 된 상태인데, 이건 딱히 상관없겠죠?

ps2. 그리고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상태라서 월 이자를 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였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태여도, 은행은 더 이상 저에게 월 이자를 청구하지 않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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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임차인의 중도해지시 질문과 같고, 갱신이 몇번 되었느냐는 상관없이 마지막 재계약이 묵시적갱신이면 적용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3개월후 미반환되었다면 은행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은 계속해서 발생되어 집니다. 사전에 은행을 통해 미반환시 진행방법과 처리과정은 미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3개웛후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고 등기가 되면 은행에서는 보증보험에 대출금에 대한 보험청구를 진행하기에 미반환 이후 빠르게 액션을 취할수록 이자부담이 줄어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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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의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됨을 임대인께 문서화(문자등) 하여 꼭 사전에 전달을 드리는게 좋겠습니다.

    그 후 확답을 받으시고 3개월 이후 입주가 가능한 매물을 찾아 보시고 그래도 조금 여유를 두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묵시적 자동 갱신이 된 상태이시라면 갱신이 2번이 된거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은행 이자에 대한 부분은 해당 은행에 문의해 보심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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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계약상태에서 상대에게 계약해지의 통보가 도달된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 상대에게 '도달' 하였음은 본인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것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적법하게 해지되었더라도 상대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③ 은행과 계약한 당사자는 질문자님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계약이 해지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보증금을 주던 주지않던, 대출을 갚지 않으면

    이자는 계속해서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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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전세대출이 상환되지 않으면 이자는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인해 3개월후 계약해제가 되긴 합니다만 임대인에게 문제없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를 확인후에 이사갈집을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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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통보를 했다면 3개워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계약을 무턱대고 하면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한날 보증금을 딱주면 괜찮은데 보증금이 없으면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가면서 다음집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또은행이자는 갚는날까지 본인에게 청구할겁니다

    방이 빨리 빠져서 문안한 이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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