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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레오파드204
빠른레오파드20423.08.27

전세 기간 중 집주인 변경되는경우

전세 기간 중에 집주인이 집을 파는 경우 전세에 대한 권리가 다음 집주인에게 안넘어가게 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대로 권리를 넘기면서 세입자가 다른걸 체크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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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시 전세권자와 이전 매도자 그리고 새로 집주인이 될 매수자 등의 관계에서 전세권자는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내 권리금을 못받을 수 있지 않을 까 생각도 해보지만 매수인은 이를 알고 권리분석 끝에 매수인으로 살 것입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매수인이 갭투자로 인해 많은 부분 모른채 매수했을지는 몰라도 이전부터 전세끼고 물건산 것 중에서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었습니다. 전세금 반환 일자 및 전세금의 크기 등은 이미 매수할 때에 전세권자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기에 다음 매수인이 이를 모두 안고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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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기간 중에 집주인이 집을 파는 경우 전세에 대한 권리가 다음 집주인에게 안넘어가게 하는게 좋은가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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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한 주택이 매매거래로 임대인이 변경되었어더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 할 수도 있고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 받아서 이사 하셔도 됩니다.

    매수인은 매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매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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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으로 거주 중 해당 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어 계속 거주하면 됩니다. 새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계약서는 계약조건은 그대로고 임대인 인적사항만 바꾸는 것입니다.

    주택 매매 시 매도인(이전 임대인)은 매수인(새임대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새임대인은 이전 임대인의 임대인으로써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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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 중에 집이 매도되는 경우 기존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도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만일 세입자가 원하지않아서 나가겠다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인데 임대인과 합의하에 하는 것이면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가 이양되더라도 특별히 신경 쓰실 부분은 없고요, 기존 계약서 잘 간직하시고 새매수인 연락처 받아놓으시고 만기까지 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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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중에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는 승계가 됩니다

    아마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바꼈다고 통보는 해줄겁니다

    그때 임대인 전화번호 알아두시면 되거나 아니면 어떤분들은 바뀐분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가 편한대로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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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매매시 매수인은 매도인의(전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습니다.

    임차인은 동일하게 전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기간 동안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새로운 임대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계약을 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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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경제상황상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실이 있다면 전세승계거부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종료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기존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매매시 임대차계약도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해당사유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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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에도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거나 아니면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이 기관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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