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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한 사람 이름이랑 나이 다니는 학교랑 그 사람이 실제로 사는주소도 아는데 위장전입한 주소만 몰라요ㅠㅠ 이런경우에 신고 접수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장전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만 있다면 이는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신고접수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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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름이나 다른 정보가 있다면 전입신고한 주소지는 별도로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입신고한 주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장전입으로 형사고발하는 것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