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우리나의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우리나의 노동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들에게도 한국 노동자들과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노동자도 한국내에서 근로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내국인과 차별없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내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한국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령은 속지주의가 적용되므로,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4대보험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등 외국인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4대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비자에 따라 임의가입 또는 강제가입이고(F-2, 5, 6)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부 사회보험은 세부적으로 조금씩 달라지지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기타 근로조건의 최저한도를 정해놓은 법령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보호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네.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대개는 한국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보통 속지주의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국적이 한국인지 외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등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국가와의 조약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할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외국국적인 이주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4대보험의 경우에는 국가간 협정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며,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외)과 산재보험은 모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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