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보호는 보편적인 가치로서 인종과 국적, 종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외국인근로자, 그 가운데서도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