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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아비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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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받을 때 초일불산입 / 초일산입

2년 버팀목대출 받을건데 초입불산입이라

24년 12/23 ~ 26 12/23으로 계약했는데

대출에 지장없는지 궁금합니다,,

(2년은 12/22가 마지막날인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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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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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3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정확히 2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 기간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기본 대출 기간과 일치하므로 대출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계산 시, 시작일을 포함하고 종료일을 포함하지 않는 '초일산입' 방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가 2년이 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2026년 12월 23일까지라면, 이는 2년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정하신 임대차 계약 기간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기간과 일치하므로 대출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