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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호돌이276
유쾌한호돌이27623.02.27

월세 계약 종료 청소비, 가구교체비용 내야 하나요?

대학가에서 2년 반 동안 월세로 살다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는 동안 결로현상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습기로 인해 베란다 천장에 곰팡이가 주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처음 1년간은 청소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창고로 썼습니다.

월세 계약 종료때 그대로 두고 나왔는데

집주인이 가족들과 직접 청소했는데 베란다 곰팡이 청소가 힘들었다고

계약서 상에 적힌 청소비 7만원 보다 많은 25만원을 요구합니다.

화장실에 슬라이드 장이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동안은 오래 쓰다보니 생긴 변색정도가 있었는데

습기로 인해서 슬라이드 장 윗부분이 고장났다고 아예 교체해야 한다면서

새로 구매비용 + 설치비의 3분의1인 7만원을 요구합니다.

제가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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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시설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곰팡이 등이 나왔다면, 임대인에게 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사항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아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당초 곰팡이가 어느정도인지, 질문자님이 청소를 포기하고 창고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가 얼마인지 산정이 어려우나, 전액을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