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시 월세원룸 도배비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대학로에 있는 월세 원룸에 거주 중입니다.
2024.02.09가 계약 만료일이고, 북동향 방향이라 해가 잘 들지 않는 집입니다.
벽에 결로현상이 생겨서 처음 입주할 때 집주인 분께서 말씀해주셨던 대로 가습기도 틀어놓고, 환기도 매일 하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벽지에 곰팡이가 폈습니다.
그런데 2/9 전에 집을 빼줘야 도배도 다시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며, 도배비를 받지 않을테니 1/26에 빼달라고 하십니다. 사정이 있어서 1/29에 빼드리겠다고 말씀드리니 그러면 도배비를 받아야겠다고 하십니다.
원래 도배비를 제가 부담하는 게 맞는 건지 …
사정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손해보는 것도 커서 방을 일찍 빼는 것은 힘든데 …ㅜㅜ
계약서는 아래 적어두겠습니다 …ㅜㅜ
<계약서>
1.현상태 극대로의 계약이며, 관리비는 내부규정(인터넷, 유선, 수도세, 공동전기료, 공용부분청소비 포함)에 따르며 계약만료 전에 각종 제세공과금을 정산하기로 한다.
2.옵션은 신발장, 가스렌지,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TV, 전자렌지, 책상, 침대가 있으며 고의적인 훼손시 원상복구하도록 한다.
3.계약만기 1달전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에 관하여 적극협조하기로 하며 계약만기 전 임차인으로 재임대를 원할 경우 임차인이부담(중개수수료) 하기로 한다.
4.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계속해서 2개월 이상 연락두절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치하고 제3자 입회하에 명도 시킬수 있다. 이 조항은 다른 특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소 전 화해조서에 준한다.
5.계약종료시 임차인은 각종 제세공과금을 전부 정산하기로 한다.
6.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및 일반부동산 거래관례에 따른다.
7.계약만료시 청소상태가 미비할시 청소비를 공제하기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의 곰팡이가 임차인과실로 인한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임차인께서 도배비를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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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방이 잘안나가는데 임차인을 미리 찾으셔서 임대인이 그런 제시를 하나봅니다
만기에 나가면 보통 임대인들이 수리를 해서 내놓는데 어떤쪽이 유리한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일찍 못나가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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