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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상사조161
차분한상사조16121.08.04

제가 2만원치 사기를 쳤는데 합의를 해줘야할까요?

피해자 쪽에서는 4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중입니다 사기 내용은 메이플 스토리란 게임에서 2만원치 아이템 먹튀한거입니다

제가 대기업 생산직 목표를 하는 중이라 만약에 합의를 안해주고 벌금형을 받으면 취직할때 불이익이 생기나요?

이거 때문에 피해금액 20배나 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내는건 아니라고봐서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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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법원으로부터 사기죄에 대한 벌금형의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공무원 등과 같이 임용예정자에 대해 신원조회를 하는 직업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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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기업마다 채용시 확인하는 부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불이익이 있다, 없다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채용요강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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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목표로 하는 대기업 생산직에서 채용시에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요구하는지 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과를 채용절차에서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전과기록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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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부분으로 정해진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벌금 형 등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기업의 취업의 제한 등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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