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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청문회 논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학교 도서관 밖에서 시끄럽게 할 때 특정해서 조용히 하라고 하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인 갑이랑 같이 도서관 주변에서 흡연하는데 얘가 막 노래 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분명 안에서도 시끄러웠을 것이고요. 근데 이때 제가 무슨 과 몇학번 누구누구야 라고 언급을 하면 여기서 떠들던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시끄럽게 하는 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가 사실의 적시라도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러한 인적사항을 적시할 필요가 없음에도 적시한 행위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