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해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학원 라운지에서 대화 자제를 해야 하는데 떠들고 있는 사람이 있길래 학원 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해당 인물들은 아주 소곤거렸고 다른 스터디룸에서 새어나온 말소리를 착각한거면 착각에 의한거니 업무방해는 아닐건데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떠든 사람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사로 말한 것에 불과하여 고의부정으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