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이 원룸인대,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등록되어있어요.
동생집을 원룸인줄 알고 계약해줬는대.. 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되어있어요ㅠ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런 경우 주방이 따로 있으면 안된다 하는대 맞나요? (실제 집에는 개별주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듣지 못하였는대 계약 파기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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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불법의 여지가 있고 해당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망을 사유로 하여 취소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