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럭셔리한비오리109
럭셔리한비오리10921.03.10

집이 원룸인대,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등록되어있어요.

동생집을 원룸인줄 알고 계약해줬는대.. 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되어있어요ㅠ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런 경우 주방이 따로 있으면 안된다 하는대 맞나요? (실제 집에는 개별주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듣지 못하였는대 계약 파기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불법의 여지가 있고 해당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망을 사유로 하여 취소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