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지 거래나 몸이 불편한 고객을 위해 제3의 장소나 매물 주소지 등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위법 사항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건의 계약 장소가 불편하다면 담당 중개사에게 문의하여 보시고 합리적인 사연이 없다면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원룸같은 경우 보통 집주인이 가기싫어서 중개사보고 오라고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허나 계약은 중개사무소에서 해야하지 외부에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부동산 소장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오지않고 중개사 도장을들고온 중개보조원(명함에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이없고 그냥 부장,실장 등)이 와서 했을꺼 같습니다. 언밀한 불법이며 문제 제기를 해야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