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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참새177
헌신하는참새17723.03.20

원룸 계약서 작성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집에서 하나요?

원룸 계약 3번 정도해봤는데

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에서 했는데

이번에 계약하는집은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하는건 맞는데 계약서 작성하러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계약하는

집으로 오라는데 상관없나요? 이유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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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게약서 작성을 등록된 사업장내에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격지 거래나 몸이 불편한 고객을 위해 제3의 장소나 매물 주소지 등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위법 사항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건의 계약 장소가 불편하다면 담당 중개사에게 문의하여 보시고 합리적인 사연이 없다면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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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같은 경우 보통 집주인이 가기싫어서 중개사보고 오라고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허나 계약은 중개사무소에서 해야하지 외부에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부동산 소장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오지않고 중개사 도장을들고온 중개보조원(명함에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이없고 그냥 부장,실장 등)이 와서 했을꺼 같습니다. 언밀한 불법이며 문제 제기를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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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딱히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복비를 아끼기위해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계약전 등기부등본 떼달라고 해서 등본상 문제여부만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구요.

    전세시면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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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장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서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할 필요가 없고

    중개인이 집에서 설명을 할 것이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말씀드린 것 같네요.

    계약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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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원룸 계약 3번 정도해봤는데

    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에서 했는데

    이번에 계약하는집은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하는건 맞는데 계약서 작성하러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계약하는

    집으로 오라는데 상관없나요? 이유가 뭔지....

    2. 답변내용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통상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진행되는데 경우에 따라 임대인 집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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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보셨다면 당연히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하지만

    직거래를 하셨다면 집주인과 직접 거래하시는 경우일것 같습니다.

    종종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약등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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