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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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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매출액에서 일부금액 환급해줄 경우(깎아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존 매출액에서 일부금액 환급해줄 경우(깎아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질문드립니다.

2개월 전, A라는 거래처에 1000만원 어치 매출을 하였습니다. (매출 당시, 10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었음)

그런데 2개월이 지난 지금, 할인 사유가 발생하여, 65만원을 거래처에 다시 환급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환급액 65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

게 발급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이 경우, 매출할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지?

* 그리고, 기존 매출은 개당 10만원짜리 100개 매출이었는데,

매출할인 세금계산서에는 그냥,

할인액 - 650,000원 이렇게

(품목명 수량 개당 가격으로 발행하지 말고) 한데 뭉뚱그려 발급해도 무방한지 여쭙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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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차액에 대해서 신규로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또는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급가액 변동'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되실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또는 이용하시는 세금계산서 발행사이트) 접속하시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으로 접속해주신 후 수정사유를 공급가액 변동으로 하여 변동되는 금액(-65만원)으로 수정발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관련 증빙서류(또는 상대방과의 대화내용)만 제대로 보관하셨다면 뭉뚱그려 기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