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용적율을 다 채우지 않고 집을 짓거나 또는 토지의 용적율이 변경되어 오래된 집을 재건축하면 용적율을 현재 기준으로 채우면서 본래 세대수보다 더 많은 세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세대수를 일반분양하면서 사업비에 보태기에 기존 주민들은 적은 사업비로 새 집을 지을 수 있는것입니다.
재건축을 하면서 용적율을 다 채워 짓기 때문에 차후에 용적율 변경이 없다면 재건축을 할때 여유분의 세대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적율을 다 채운 단지는 재건축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에 사업성이 안나온다고 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