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없이 수목금토일 일했는데, 근로기간을 연장하게 돼서 한 보름 정도 일할 것 같아요.
휴일 없이 계속 일하는 것에는 상호 동의했구요.
이 경우 휴일수당 없이 시급 + 각 주별 주휴수당만 받으면 되는 걸까요?
만약 설날 연휴 같은 공휴일에도 일하게 되면 휴일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준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므로,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일은 휴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일하면 150%의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 중 하루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에도 휴일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없이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