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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22.12.08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도 모두 일하면 주휴수당지급?

평일 주5일 알바중인데 주휴수당은 받는데요 이번주 주말 토일 가능하냐 해서 하고 싶긴한데 주7일을 일하면 휴일이 없어서 주휴수당도 없는건가요? 아님 7일치에 주휴수당명목으로 8일치가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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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 또는 휴무일에 근무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월~금요일(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적으로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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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주5일)을 근무하면 나오게 됩니다.

    주말에 추가로 근무하신다면 추가로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 것이고,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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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7일 일하여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5일을 근로하다가 추가로 주말 2일을 근로하였다면, 해당2일에 대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이기에, 평소와는 다르게 추가로 근무한 근로에 대하여

    모두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평소와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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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평일에 결근이 없고

    주말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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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평일 주 5일 근무중인데, 토일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없어지는것이 아니라 7일치에 주휴수당 명목으로 더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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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5일 근로분 500%+주휴수당100%+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150%,8시간 초과 200%)

    • 상시 4인 이하: 5일 근로분 500%+주휴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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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1회이상의 유급휴일(주휴)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7일을 근로하는 것은 해당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사업주에게 법 위반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1일을 주휴일로 정해두고 해당 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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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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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평소와 같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액을 지급 받으시고, 추가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을 추가적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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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일 주5일 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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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의 지급과 별개로 주휴일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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