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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말캉말캉한장수풍뎅이
완벽히말캉말캉한장수풍뎅이1일 전

13세대가 입주한 빌라의 CCTV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변경한다고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입주민 동의만 있으면 경찰이 없어도 아무나 CCTV를 봐도 되는 것이 맞나요?

저희 빌라와 같은 공공주택의 CCTV설치와 동영상을 확인할때 주의점등에 대한 확실한 법률적 근거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법에 어긋날때 신고를 하려면 어디에 해야하는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입주민의 찬성이라함은 서류상의 싸인인지 구두상의 말도 되는 것인지... 참고로 저는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오히려 범죄에 노출될 것 같아 무조건 반대인 입장입니다. 이제는 공공건물의 CCTV도 경찰없이 입주민 동의만 있으면 볼수있게 바뀌었다는데 이 부분도 확실한 법률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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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에 담긴 정보도 엄연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열람가능하게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설치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CCTV 설치시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공개된 장소 CCTV설치시 준수사항

      •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

    •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 설치목적, 촬영장소,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

      •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