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대표입니다
아직.수익이 발생하진 않았지만.내년에 수익이.좀 많이.날거같아서 법인세 경비처리를 준비중입니다
올해 아직 발생하지않은 수익에 대한 법인대표이사에게
기타사업소득으로 3.3 떼고 지불하는게 가능한지요
현재 피부양자라 내년에 근로소득금액을 130만원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사업소득이.가능하다면 내년 건강보험이 130 임상되지 않는선에서 책정한다면 얼마까지.가능할지.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임직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3.3%로 원천징수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불가능합니다. 법인이 실제 대표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이 법인의 사업과는 별개로 기타소득을 지급할만한 행위를 하셨어야 하는데 이를 소명하기란 불가능이므로 거의 모든 경우 근로소득으로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