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기간 만료이후 미변제기간에 대한 이자청구가 가능한가요?
2008년 4월 4일에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금리 년 6%로 5년간 8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2011년 5월 23일에 담보로 잡은 부동산의 일부 매각이 이루어져 3천만원을 변제 받았습니다.
나머지금액은 채무자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변제를 미루고 있는 상태라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임의경매 신청하려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미변제금액에 대한 이자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2013년 4월 4일 이후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연 몇%로 이자 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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