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기간 만료이후 미변제기간에 대한 이자청구가 가능한가요?
2008년 4월 4일에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금리 년 6%로 5년간 8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2011년 5월 23일에 담보로 잡은 부동산의 일부 매각이 이루어져 3천만원을 변제 받았습니다.
나머지금액은 채무자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변제를 미루고 있는 상태라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임의경매 신청하려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미변제금액에 대한 이자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2013년 4월 4일 이후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연 몇%로 이자 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변제기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이자(정확하게는 지연손해금입니다)와 관련하여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그리고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판결 등을 보면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서 약정이율이 있으면 이에 따르도록 한 것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에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이다.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는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금전대여와 함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주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따라서 변제기 이후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청구가능한데, 당사자가 약정한 연 6%의 이율은 이자제한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결론적으로 연 6%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청구(변제기이후)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중간에 변제한 3,000만원의 경우 원금부터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미지급한 이자부터 충당하므로 남아 있는 원금이 8,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제외한 5,000만원 이 아니므로 법 전문가와 상의 후 채권액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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