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도 퇴사한 근로자분한테 상여금 지급은 의무인가요?
대표님께서 금일 회식이 22시까지 진행된 점에서 근로자분들께 다음 날 출근을 09시가 아닌 11시로 해드렸고, 10시에 출근 한 자에게는 월급의 5%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10시에 출근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근로자분들이 갑작스러운 퇴사로 나가셨는데, 근로한 일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5% 상여금을 요구 하는데,
심지어 요구하는 5% 상여금도 월급 207만원 이니까, 이에 5% 계산해서 요구하십니다.
솔직히 중도 퇴사자인 경우 총 19일 근무 = 1,263,034 원에 대한 5% 건을 약속이니까 이행하려고 하는데
근데 월급 207만원에 대한 상여금 요구는 너무 화가 나네요..
이런 경우에 상여금 지불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금액을 어떻게 지불 해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사용자가 했던 말이나 상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므로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등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이나 그 금액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당사자간 합의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겠지만
월급의 5%의 상여금이, 정확한 서면 계약에 따른 지급 확정이 아니다보니, 해석의 다툼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당해 월에 발생되는 월급여의 5%라고 보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 사내규정에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하여야 하고, 구두로 한 내용은 근로자가 지급의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꼭 근로자의 요구대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별도 기준이 없다면 2,070,000 x 5%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지만 그런 규정이 없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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