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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반딧불8
도덕적인반딧불824.02.06

1월 중도 퇴사한 근로자분한테 상여금 지급은 의무인가요?

대표님께서 금일 회식이 22시까지 진행된 점에서 근로자분들께 다음 날 출근을 09시가 아닌 11시로 해드렸고, 10시에 출근 한 자에게는 월급의 5%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10시에 출근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근로자분들이 갑작스러운 퇴사로 나가셨는데, 근로한 일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5% 상여금을 요구 하는데,

심지어 요구하는 5% 상여금도 월급 207만원 이니까, 이에 5% 계산해서 요구하십니다.
솔직히 중도 퇴사자인 경우 총 19일 근무 = 1,263,034 원에 대한 5% 건을 약속이니까 이행하려고 하는데

근데 월급 207만원에 대한 상여금 요구는 너무 화가 나네요..

이런 경우에 상여금 지불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금액을 어떻게 지불 해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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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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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사용자가 했던 말이나 상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므로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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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등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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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이나 그 금액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당사자간 합의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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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겠지만

    월급의 5%의 상여금이, 정확한 서면 계약에 따른 지급 확정이 아니다보니, 해석의 다툼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당해 월에 발생되는 월급여의 5%라고 보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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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 사내규정에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하여야 하고, 구두로 한 내용은 근로자가 지급의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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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꼭 근로자의 요구대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별도 기준이 없다면 2,070,000 x 5%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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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지만 그런 규정이 없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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