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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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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보통 어떤 경우 이루어 지나요?

가압류는 보통 어떤 경우 이루어 지나요? 일정 시간안에 상환되지 않으면 전부 가압류가 되나요? 아니면 특별한 조건이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어떠한 채무(주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않고 있을 때 본안 소송 전에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그 압류의 이행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면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변제를 구하는 첫 단계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불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가능하시며, 채무의 성질, 채무액 등에 따라 가압류가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보전소송으로 본안에서 승소를 해도 추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