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는 보통 어떤 경우 이루어 지나요?
가압류는 보통 어떤 경우 이루어 지나요? 일정 시간안에 상환되지 않으면 전부 가압류가 되나요? 아니면 특별한 조건이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어떠한 채무(주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않고 있을 때 본안 소송 전에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그 압류의 이행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면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변제를 구하는 첫 단계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불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가능하시며, 채무의 성질, 채무액 등에 따라 가압류가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보전소송으로 본안에서 승소를 해도 추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