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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망둥어268
다정한망둥어26822.10.27

연차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여명이 근무하는 법인 회사 입니다.

한주에 5일을 근무하며 달력에 빨간색은 다 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토요일에도 일이 있으면 출근도 합니다.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따로 특근비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마음대로 쓰지 못 합니다.

올 해들어 단 한번 쓴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회사에서는 정상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고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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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실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무자로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로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휴일을 대체하여 다른 날 휴무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위의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지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러한 사용을 제한한다면, 그 자체를 노동청에 신고하시거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못하게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근무사실만 증명되면 추후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