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실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무자로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로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휴일을 대체하여 다른 날 휴무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위의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지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