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사업장은 연차가 무조건 있나여?
혹시 5인 이상 법인 사업장은 연차가 무조건 있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쉬는 날이 몇 개 없어 가지고 조금 의심스러워요 1년에 몇 개가 연차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이 되면 1년 근로의 대가로 15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부터는 근속년수에 따라 1년 근로시 15개에서 최대 25개까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의 법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하고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그후에는 1년마다 연차가 발생하고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15일이 기본이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연차유급휴가가 무조건 있습니다. 1년 미만 노동자는 11일, 1년 이상 노동자는 15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부여는 의무사항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달 만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차부터는 15개씩, 2년단위로 +1개가 증가되며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정한 출근율을 갖춘 경우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휴가가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 요건 충족시 15개이나 근속 3년 차에는 1일이 추가되고 그 다음 매 2년에 1일씩 늘어나
최대 연차 발생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혹시 5인 이상 법인 사업장은 연차가 무조건 있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쉬는 날이 몇 개 없어 가지고 조금 의심스러워요 1년에 몇 개가 연차가 있어야 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우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적용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최초 입사 1년 미만차 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생기게 되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전년도 출근율을 80%이상 충족했다면 15개의 연차휴가를 지급받습니다.
이후 2년마다 연차휴가가 1개씩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있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최대 11개입니다.
1년 후에 15개 발생합니다. 지난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