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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3.10.02

5인 사업장은 연차가 무조건 있나여?

혹시 5인 이상 법인 사업장은 연차가 무조건 있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쉬는 날이 몇 개 없어 가지고 조금 의심스러워요 1년에 몇 개가 연차가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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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이 되면 1년 근로의 대가로 15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부터는 근속년수에 따라 1년 근로시 15개에서 최대 25개까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의 법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하고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그후에는 1년마다 연차가 발생하고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15일이 기본이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연차유급휴가가 무조건 있습니다. 1년 미만 노동자는 11일, 1년 이상 노동자는 1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부여는 의무사항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달 만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차부터는 15개씩, 2년단위로 +1개가 증가되며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정한 출근율을 갖춘 경우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휴가가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 요건 충족시 15개이나 근속 3년 차에는 1일이 추가되고 그 다음 매 2년에 1일씩 늘어나

    최대 연차 발생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혹시 5인 이상 법인 사업장은 연차가 무조건 있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쉬는 날이 몇 개 없어 가지고 조금 의심스러워요 1년에 몇 개가 연차가 있어야 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우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적용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최초 입사 1년 미만차 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생기게 되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전년도 출근율을 80%이상 충족했다면 15개의 연차휴가를 지급받습니다.

    이후 2년마다 연차휴가가 1개씩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있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최대 11개입니다.

    1년 후에 15개 발생합니다. 지난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발생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