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의 수영장에서 놀다가 미끄러져서 다치게된다면 펜션측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만약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펜션측이 잘못을 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펜션측에 책임을 물으려면 수영장에서 놀다가 다친 것에 대하여 펜션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이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영장 관리부실로 인하여 다치게 된다면 수영장을 운영하는 펜션측에도 당연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툰다면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