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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3.06

맞은편 차도에서 다른차량에서 날아온 파편조각에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맞은편 차도에서 다른차량에서 날아온 파편조각에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나요?

블박에는 날아오는 장면과 상대차량번호가 있긴한데..

도로에 떨어진 물체가 튀어올라 넘오온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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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상에 상대차량과실로 명확하게 나왔다면,

    상대차량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영상으로 경찰로 피해접수를 하셔야겠습니다. 우선 자차처리를 하시고 접수 및 조사된 내용으로 자차보험으로 종결할 지 피해처리에 대한 구상을 할지는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블랙박스에서 날아오는 파편조각으로 인해 질문자님 차량 파손 내용이 확실한 증거 영상 및 상대차 번호가 있다면 보험사 통해 대물처리 가능 합니다


    단 상대차가 화물차라서 적재된 물건이나 파편이 날라와 파손된 경우는 보험사 통해 가능 합니다. 상대측 차주 인적사항 모를 시 해당 영상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하시면 됩니다


    주행중 도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파편이 주행 중 타이어에 튀어서 질문자님 차량 파손 시에는 도로 교통공사 등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합니다 이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은 물론 파손 부위 등 질문자님이 손해 본 것을 입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체가 튕긴 것이면 결국 그 물체를 떨어트린 차량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맞으면 차도의

    차량에서 바로 떨어진 것이면 그 차량에게 청구를 해야합니다.

    이미 바닥에 떨어트린 차량을 못 찾게 되는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상대방 차량에 의해 파편조각이 날아온 영상이 정확하게 녹화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를 통해 보상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차량에 어느 정도의 손상이 발생되지 모르기 때문에 운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시라면 자차보험이 있으신 경우 자차보험처리 먼저

    진행하시고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맞은편 차도에서 날라온 파편조각이 어떤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 파편 조각의 사이즈가 작아 운전자가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상대방의 과실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런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파편 조각의 사이즈가 커서 운전자가 운행중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라면 상대방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넘어온 물체가 상대 차량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상대 차량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넘어온 물체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밟아서 날라온 사람한테 피해보상을 청구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사실 그 떨어뜨린 사람을 찾아야 겠지만;; 찾지 못한다면 답이 없겠죠;

    판스프링 사고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 1차 원인제공자 를 찾지 못한다면 2차 가해자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대편 차량에서 날라언 영상이 있으시면 상대방에게 청구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면 가입해놓으신 보험으로 먼저 처리 하시고 구상권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