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1차선에 최저속도 이상으로만 진행하는 차량들이 간혹 있습니다.
보통 운전 매너상 최저속도 이상 저속일때 2차선으로 변경하는거 같던데 1차선으로 가도 위법은 아니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선은 추월을 할 때에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할 경우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