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진행시 1차선 주행하는 방법
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1차선에 최저속도 이상으로만 진행하는 차량들이 간혹 있습니다.
보통 운전 매너상 최저속도 이상 저속일때 2차선으로 변경하는거 같던데 1차선으로 가도 위법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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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차선은 추월을 할 때에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할 경우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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