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저번엔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이행하였고, 이번에는 또 폐문부재가 떠서 보정명령이 내려왔네요.
알기로는 재송달하는 방법밖에 없는거 같은데 그 이후에도 폐문부재가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