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1억원인 경우 1/6인 1,67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8,333만원을
5년간 분할하여 1년에 16,666,000원(연부연납가산금 별도)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에 따른 근저당물권을 국세청에 제공해야 하는 데, 연부연납세액에 상당
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경우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그대로 인정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