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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생물 연구원
바다생물 연구원22.12.15

증여세 연부연납에 납세담보는 이것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증여세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연부연납 제도를 국세청에서는 운영중에 있다고 홈페이지 안내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이라고 되어있는데

납세담보 제공이란

증여세가 1억원이 나왔다면 가정시

만약 제 소유의 1억원 아파트가 있으면 납세담보 제공에 해당되는건가요? (질문 1)

만약 이게 해당된다고 한다면 국세청 또는 세무사님께 제 소유 아파트가 1억원이라는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어떤걸 제공해야하나요? (질문2)

제가 세금에 대한 세린이라서

바쁘시겠지만 초등학생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하시고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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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Q. 소유의 1억원 아파트가 있다면 납세담보 제공에 해당되는건가요?

    네 납세 담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유아파트에 추가적인 담보가 설정되있다면

    담당 조사관과 이야기를 해봐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Q.만약 이게 해당된다고 한다면 국세청 또는 세무사님께 제 소유 아파트가 1억원이라는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어떤걸 제공해야하나요?

    등기부등본에 소유주가 나타나므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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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120%이상 가액이어야합니다.

    주택의 평가는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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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1억원인 경우 1/6인 1,67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8,333만원을

    5년간 분할하여 1년에 16,666,000원(연부연납가산금 별도)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에 따른 근저당물권을 국세청에 제공해야 하는 데, 연부연납세액에 상당

    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경우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그대로 인정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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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세담보물건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수용가액 등의 금액을 시가로 산정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나온 감정평가서 등을로 근거자료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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