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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바다생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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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증여세 연부연납에 납세담보는 이것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증여세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연부연납 제도를 국세청에서는 운영중에 있다고 홈페이지 안내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이라고 되어있는데

납세담보 제공이란

증여세가 1억원이 나왔다면 가정시

만약 제 소유의 1억원 아파트가 있으면 납세담보 제공에 해당되는건가요? (질문 1)

만약 이게 해당된다고 한다면 국세청 또는 세무사님께 제 소유 아파트가 1억원이라는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어떤걸 제공해야하나요? (질문2)

제가 세금에 대한 세린이라서

바쁘시겠지만 초등학생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하시고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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