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관련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약 5,10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하여 약 1,100만원(차감납부세액)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4~5년 정도 연부연납하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납세담보제공서류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해야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납세보증 가입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저에 대해 납세보증보험으로 연부연납 승인처리해줄 수 있을지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구요. 세무서에 전화로 제 조건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여 확인을 받고 서울보증보험에 신청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어떤 순서로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보증보험 신청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위에서 약 1,100만원(차감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세금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이 되는 건가요? 입금계좌 등 알지 못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증여세 신고”도 최종 승인이 된 것인지 등 알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전에 진행한 홈택스 증여세 신고에 대해서는 특이사항 없이 처리 완료되었음 등이 연락이 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