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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보석새150
단단한보석새15023.03.30

어떤 분이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는 안되지만 국가에서 원금과 이자 보장해준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는 안되지만 국가에서 원금과 이자 보장해준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분이 말하는게 이해가 잘 안가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게 정부국가가 5,000만원 보호해주는게 예금자보호법아니에요?

근데 보호는 안되지만 국가가 원금과 보호를 해준다는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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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체국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데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예금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체국의 경우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 포함)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체국의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하는 5천만원 한도를 넘어서서 국가의 법령에 따라서 우체국에 맡기게 되는 전체 예금금액에 대해서 국가의 기관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보장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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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은 민간의 사설은행이 아닌 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금액을 보장해준다는 뜻입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은행들은 정부소속이 아닌, 주주들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민간 은행이기에 정부가 예금액을 전액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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