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및 실업급여신청 사업장 폐업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24년1월15일날 폐업을 하기로했습니다
다른 사업주에게 넘어가는데 고용승계를 제가 거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고용승계 거부를 하게되면은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또 한 제가 일하는곳 마트(수산코너) 입니다
원래는 직영매장이였는데 수산코너만 따로 임대사업장을 내었습니다
마트 사업자번호 /수산코너 사업자번호 마트&수산코너 틀립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는 12월31일인데 1월1일부터 출근을 안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사직서는 1월15일날 쓰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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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이나,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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