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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비쿠냐10
핫한비쿠냐1023.12.29

계약기간 만료 및 실업급여신청 사업장 폐업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24년1월15일날 폐업을 하기로했습니다


다른 사업주에게 넘어가는데 고용승계를 제가 거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고용승계 거부를 하게되면은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또 한 제가 일하는곳 마트(수산코너) 입니다


원래는 직영매장이였는데 수산코너만 따로 임대사업장을 내었습니다


마트 사업자번호 /수산코너 사업자번호 마트&수산코너 틀립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는 12월31일인데 1월1일부터 출근을 안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사직서는 1월15일날 쓰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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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이나,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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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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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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