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및 실업급여신청 사업장 폐업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24년1월15일날 폐업을 하기로했습니다
다른 사업주에게 넘어가는데 고용승계를 제가 거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고용승계 거부를 하게되면은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또 한 제가 일하는곳 마트(수산코너) 입니다
원래는 직영매장이였는데 수산코너만 따로 임대사업장을 내었습니다
마트 사업자번호 /수산코너 사업자번호 마트&수산코너 틀립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는 12월31일인데 1월1일부터 출근을 안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사직서는 1월15일날 쓰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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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