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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아든
리아아든24.02.23

그럼 마트는 오늘로부터 2024년3월3일까지 이직확인서를 해야 되는 거에요?

제가 15명이 일하는 마트에서 2023/01/06 ~ 2024/02/13 까지 일했어요. 근데 직장내 괴롭힘과 폭언으로 2024년2월22일에 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마트한테 이직확인서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마트는 오늘로부터 2024년3월3일까지 이직확인서를 해야 되는 거에요? 이직확인서는 마트 대표자 아님 누가 작성을 하고 처리를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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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이 확정되고 이직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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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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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4일까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작성은 직원이 할 수도 있고 세무사나 노무사 등 대리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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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처리는 퇴사처리가 완료된 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누가 담당하는지는 회사에 연락해 문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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