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5명이 일하는 마트에서 2023/01/06 ~ 2024/02/13 까지 일했어요. 근데 직장내 괴롭힘과 폭언으로 2024년2월22일에 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마트한테 이직확인서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마트는 오늘로부터 2024년3월3일까지 이직확인서를 해야 되는 거에요? 이직확인서는 마트 대표자 아님 누가 작성을 하고 처리를 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이 확정되고 이직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4일까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작성은 직원이 할 수도 있고 세무사나 노무사 등 대리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처리는 퇴사처리가 완료된 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누가 담당하는지는 회사에 연락해 문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