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5명이 일하는 마트에서 2023/01/06 ~ 2024/02/13 까지 일했어요. 근데 직장내 괴롭힘과 폭언으로 2024/2/22 그만둔다고 퇴사처리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퇴사한 날부터 10일동안 마트는 3/3까지 이직확인서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퇴사한 날로부터 10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퇴사한 날부터 10일동안 마트는 3/3까지 이직확인서를 해야되나요?
→ 근로자가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