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리아아든
리아아든

그럼 퇴사한 날부터 10일동안 마트는 3/3까지 이직확인서를 해야되나요?

제가 15명이 일하는 마트에서 2023/01/06 ~ 2024/02/13 까지 일했어요. 근데 직장내 괴롭힘과 폭언으로 2024/2/22 그만둔다고 퇴사처리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퇴사한 날부터 10일동안 마트는 3/3까지 이직확인서를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퇴사한 날로부터 10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