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5명이 일하는 마트에서 2023/01/06 ~ 2024/02/13 까지 일했어요. 2024/2/22 그만둔다고 퇴사처리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퇴사한 날부터 10일동안 마트는 3/3까지 이직확인서를 해야되잖아요. 그럼 10일 넘어도 마트가 이직확인서를 안해주면 어디에 신고하는지 무슨내용으로 신고 해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이고 퇴사한날로부터 10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하면 안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참고로 신고는 이직확인서 미발급 신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나, 10일 이내 이를 처리해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작성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발급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