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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아든24.02.23

마트가 이직확인서를 안해주면 어디에 신고하는지 무슨내용으로 신고 해여되나요?

제가 15명이 일하는 마트에서 2023/01/06 ~ 2024/02/13 까지 일했어요. 2024/2/22 그만둔다고 퇴사처리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퇴사한 날부터 10일동안 마트는 3/3까지 이직확인서를 해야되잖아요. 그럼 10일 넘어도 마트가 이직확인서를 안해주면 어디에 신고하는지 무슨내용으로 신고 해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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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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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이고 퇴사한날로부터 10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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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하면 안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참고로 신고는 이직확인서 미발급 신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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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나, 10일 이내 이를 처리해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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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작성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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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15명이 일하는 마트에서 2023/01/06 ~ 2024/02/13 까지 일했어요. 2024/2/22 그만둔다고 퇴사처리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퇴사한 날부터 10일동안 마트는 3/3까지 이직확인서를 해야되잖아요. 그럼 10일 넘어도 마트가 이직확인서를 안해주면 어디에 신고하는지 무슨내용으로 신고 해여되나요?

    >>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발급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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