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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아든
리아아든24.02.20

이런상황에서 병가신청을 했는데 마트에서 병가거부를 하면 마트는 제가 퇴사한다고 할때까지 기다려주나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단 병가내고 일이 해결될 때까지 다른마트에서 일해도 되는상태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마트에서 어제 점장님과 통화하면서 점장님이 저한테 아빠가 마트과장님한테 전화로 욕하고 그만두라는 식으로 난리 쳤는데 너는 이런 상황에서 일할수 있니? 이런 상황에서 일하는 것이 상식적이니? 이런식으로 그렇게 말하고나서 경리와 월급정리 하고 마무리 하라고 했어요. 점장님 자기한테 이제 더이상 전화 할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저는 그럼 이제 더이상 일 안한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안나온다고 말 안했는데 불구하고 일을 마무리 하라고 했어요. 또 점장님이 이것은 권고사직과 해고 그 자체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발적퇴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점장님이 경리와 전화하고 마무리하라고해서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점장님이 일 그만두라는식으로 말을 돌려서 한거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일단 병가신청했는데 마트에서 병가 거부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런상황에서 일단 병가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트에서 병가거부하면 제가 할수있는 조치가 있나요?

또 이런상황에서 병가신청을 했는데 마트에서 병가거부를 하면 저는 퇴사여부 상관없이 4대보험이 들어있나요? 아님 이런상황에서 병가신청을 했는데 마트에서 병가거부를 하면 마트는 제가 퇴사한다고 할때까지 기다려주나요? 그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퇴사할때까지 기다려주다가 퇴사한다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다른 마트 일 구해서 내일부터 일하는데 내일부터 일하는 마트에서 4대보험 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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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2. 무단결근에 따라 퇴사처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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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만둘 생각이면 그냥 그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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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규정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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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병가규정이 없다면 꼭 병가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병가가 있더라도 승인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병가사용이 어렵고 퇴사할 마음이 없다면 일단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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