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탈퇴자가 재가입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는지요?
노동조합(지부)를 탈퇴하여 복수노조를 만든 근로자가,
다시 기존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신청을 할 경우,
무조건 가입을 받아 주어야 하는 것 인지요,
아니면 상집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받아 가입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산별노동조합 규약에는 (1) 조합의 가입은 소정 양식에 의거 가입원서를 당해 지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하면 가입이 확정된다. (2)조합 또는 지부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제96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복권 또는 징계가 해제되어야 재가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재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는 탈퇴시 제명처분을 받은자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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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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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명처분 받은자가 아니라면
부당하게 가입자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조합 역시 탈퇴자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할 근거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근로자의 경우, 제명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함으로써 노동조합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합 또는 지부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제96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복권 또는 징계가 해제되어야 재가입할 수 있다.'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데 제명되거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조합의 재가입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