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 도보 통행은 어떤 법 적인 제제가 있을까요?
40년 이상 집 앞의 땅을 통행하고 있습니다. (길이 약 4-5 미터) 공로로 나가는 유일한 통행로 입니다. 그러나 요즘 땅 주인이 등장해서 땅을 사라고 합니다. 저희로서는 살 이유가 없는 땅인데 공시 지가도 아닌 현재 사용 시가(?)로 판다고 합니다.
1. 혹시 사지 않는다고 하면 법 적인 제제를 받나요?
2. 주인이 그 통행로를 못 다니게 막을 수도 있을 까요?
3. 그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면 판결 나오기 전까지 계속 통행 할 수 없는 건가요?
4.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어디서 조언을 구할데도 없네요ㅠ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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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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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40년 이상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면 계속사용이 가능하시며, 땅 주인이라고 해도 임의로 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통행을 방해한다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임시처분으로 통행가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토지 구입 이외에는 다른 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통행계속을 구하는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