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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실한비오리153
진실한비오리153
23.10.02

사유지 도보 통행은 어떤 법 적인 제제가 있을까요?

40년 이상 집 앞의 땅을 통행하고 있습니다. (길이 약 4-5 미터) 공로로 나가는 유일한 통행로 입니다. 그러나 요즘 땅 주인이 등장해서 땅을 사라고 합니다. 저희로서는 살 이유가 없는 땅인데 공시 지가도 아닌 현재 사용 시가(?)로 판다고 합니다.


1. 혹시 사지 않는다고 하면 법 적인 제제를 받나요?

2. 주인이 그 통행로를 못 다니게 막을 수도 있을 까요?

3. 그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면 판결 나오기 전까지 계속 통행 할 수 없는 건가요?

4.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어디서 조언을 구할데도 없네요ㅠ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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