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40년 이상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면 계속사용이 가능하시며, 땅 주인이라고 해도 임의로 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통행을 방해한다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임시처분으로 통행가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토지 구입 이외에는 다른 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통행계속을 구하는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