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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가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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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경우??

지방에 부모님께서 주신 조그만 땅이 있습니다.(현재 동생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헌데 그 땅엔 집이 한채 지어져 있구요, 거기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현거주자가 우리에겐 아무 연락도 없이 증축을 하였다고 올 4월에 친척한테 연락을 받고

동생이 군청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군청에서 원상복귀하라는 1개월 시한부 고지서?를 2차 발부 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위 사항은 그 동네 사시는 친척분께 전해 들은 사항입니다.

(군청에서는 동생에겐 아무 연락도 주지 않고있습니다.===>저희가 담당자를 찾아 계속 여쭤봐야하는지 아니면 처리가 되면 연락을 주시는지... 몇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으니 도통 알 수가 없네요 ㅠㅠ)

원래 그 집은 부모님 소유였을 때 먼 친척분의 사정이 딱해서 그 곳에 집을 짓고 살게 해준 것이었답니다.

워낙 번듯한 건물이 아니었기때문에 그 분이 집을 나가면 철거하려하였는데....

토지를 저희 소유로 이전해주시고 난 후 얼마 안되었을 때

기존에 살고 계시던 먼 친척분이 어영부영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겨

지금의 거주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거주자가 작년 쯤 증축을 한 것이고요....ㅠㅠ

(군청에 현재 거주자의 가까운 친척이 토지관련과에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상복귀하지 않고 유야무야 저희 요구가 묻힐 수도 있을 거 같다고.....

법을 모르면 있던 땅도 다 뺏긴다고 부모님 걱정이 대단하십니다ㅠㅠ)

1. 원상복귀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나요? 그리고 그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2. 군청에선 진행과정을 알려주는 것이 원칙인가요 아니면 내용증명 보내면 알아서 처리하고

아무 연락도 없는 것이 원칙인가요?

3. 혹 현재 사는 분을 나가게 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보상금이 필요하다면 얼마 수준이면 될까요?)

3. 지식인 자료를 찾아보니 땅 사용료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지료를 받을 수 있다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지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4.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할 경우 건물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데...

저희는 그 동안 한 번도 지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지료2년 연체의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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