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경우??
지방에 부모님께서 주신 조그만 땅이 있습니다.(현재 동생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헌데 그 땅엔 집이 한채 지어져 있구요, 거기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현거주자가 우리에겐 아무 연락도 없이 증축을 하였다고 올 4월에 친척한테 연락을 받고
동생이 군청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군청에서 원상복귀하라는 1개월 시한부 고지서?를 2차 발부 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위 사항은 그 동네 사시는 친척분께 전해 들은 사항입니다.
(군청에서는 동생에겐 아무 연락도 주지 않고있습니다.===>저희가 담당자를 찾아 계속 여쭤봐야하는지 아니면 처리가 되면 연락을 주시는지... 몇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으니 도통 알 수가 없네요 ㅠㅠ)
원래 그 집은 부모님 소유였을 때 먼 친척분의 사정이 딱해서 그 곳에 집을 짓고 살게 해준 것이었답니다.
워낙 번듯한 건물이 아니었기때문에 그 분이 집을 나가면 철거하려하였는데....
토지를 저희 소유로 이전해주시고 난 후 얼마 안되었을 때
기존에 살고 계시던 먼 친척분이 어영부영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겨
지금의 거주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거주자가 작년 쯤 증축을 한 것이고요....ㅠㅠ
(군청에 현재 거주자의 가까운 친척이 토지관련과에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상복귀하지 않고 유야무야 저희 요구가 묻힐 수도 있을 거 같다고.....
법을 모르면 있던 땅도 다 뺏긴다고 부모님 걱정이 대단하십니다ㅠㅠ)
1. 원상복귀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나요? 그리고 그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2. 군청에선 진행과정을 알려주는 것이 원칙인가요 아니면 내용증명 보내면 알아서 처리하고
아무 연락도 없는 것이 원칙인가요?
3. 혹 현재 사는 분을 나가게 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보상금이 필요하다면 얼마 수준이면 될까요?)
3. 지식인 자료를 찾아보니 땅 사용료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지료를 받을 수 있다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지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4.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할 경우 건물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데...
저희는 그 동안 한 번도 지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지료2년 연체의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 소유권자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건물의 소유권자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를 취득하여야만 합니다.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한이 없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 경우 토지 소유권자는 건물 소유권자를 상대로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군청에서 증축 부분에 대한 철거명령은 불법증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추정됩니다. 토지의 소유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군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상의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로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권리구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직접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고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 소송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 군청에 처리상황 물어보고,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것같으면 민원넣으시면 됩니다.
3. 4. 지료를 어느정도로 하기로 정한뒤에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