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사람 형부되는 사람으로 부터 다세대 주택(아파트1동)은 매매하여 살다가 이사를 가려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다보니 건물만 제 명의로 되어있고 땅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 예전에 경매로 건물만을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물어물어 땅주인을 찾으니 원칙으로는 땅 임대료를 받아야하나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고 하며 땅 매매 가격을 제시하는데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아파트 주민들께 물어보니 그냥 놔두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이 다른 상태로는 건물의 매도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