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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보이
키위보이21.06.01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요?

저희 집사람 형부되는 사람으로 부터 다세대 주택(아파트1동)은 매매하여 살다가 이사를 가려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다보니 건물만 제 명의로 되어있고 땅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 예전에 경매로 건물만을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물어물어 땅주인을 찾으니 원칙으로는 땅 임대료를 받아야하나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고 하며 땅 매매 가격을 제시하는데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아파트 주민들께 물어보니 그냥 놔두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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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이 다른 상태로는 건물의 매도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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