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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황로68
공손한황로6823.02.06

퇴사직전 3개월 급여에 궁금합니다?

제가 1월 31일 아르바이트 퇴사예정으로 퇴직금 정산을 위해 직전 3개월 11 12 1월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1월에 퇴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2월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월에 해외로 나가여서 근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현 6일이 지난 시점에서 근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2월에 퇴사를 하지만 2월 근무는 없고 2월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정산 받을 것도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11. 근무

12. 근무

01. 근무

02.퇴사 ( 다만 근무이력 ×)


퇴직금 지급 직전 3개월은 12~2월 인가요? 11~1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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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월에 실제 근무가 없다면 회사에 1월 말일자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31일로 처리가 된다면 11 ~ 1월까지의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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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만, 그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것이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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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다면,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휴직기간이 6일이라면, 92일에서 휴직기간 6일을 제외한 86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6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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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퇴사일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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