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다면,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휴직기간이 6일이라면, 92일에서 휴직기간 6일을 제외한 86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6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