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직전 3개월 급여에 궁금합니다?
제가 1월 31일 아르바이트 퇴사예정으로 퇴직금 정산을 위해 직전 3개월 11 12 1월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1월에 퇴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2월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월에 해외로 나가여서 근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현 6일이 지난 시점에서 근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2월에 퇴사를 하지만 2월 근무는 없고 2월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정산 받을 것도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11. 근무
12. 근무
01. 근무
02.퇴사 ( 다만 근무이력 ×)
퇴직금 지급 직전 3개월은 12~2월 인가요? 11~1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