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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너구리116
엄청난너구리11623.05.12

1년 1주일 근무 후 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6월 중순이 약 1년 1주일 되는 기간이라 해당 날짜로 퇴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후임자를 뽑는 등 회사 차원의 관리를 위해 3주 전 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제 퇴직금을 주는 것 보다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주는게 더 비용이 적게 든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요.

366일부터 연차 15개가 추가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추가연차를 위해 제가 말한 날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회사가 제가 말한 날보다 일찍 퇴사하게 만들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쩔수 없이 회사 의견에 따라야 한다면, 제가 받지 못할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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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앞당기려 할 경우, 본인은 동의 못 한다

    일방적으로 조기퇴직시키면 해고라고 생각하겠다. 해고예고수당 주실거냐

    라고 강경대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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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하는 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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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대응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할지 불분명하다면 차라리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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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주전에 이야기하면 회사는 어떻게 해서든 연차 발생이전에 퇴사를 종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를 설득하여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까지 근무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한 이후 퇴사통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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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계약서상의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여 해지의사를 표명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조정하여 그보다 이른시기에 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약사항을 준수하시어 통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하게 조기퇴직을 종용하는 경우 증거를 모아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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