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주일 근무 후 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6월 중순이 약 1년 1주일 되는 기간이라 해당 날짜로 퇴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후임자를 뽑는 등 회사 차원의 관리를 위해 3주 전 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제 퇴직금을 주는 것 보다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주는게 더 비용이 적게 든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요.
366일부터 연차 15개가 추가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추가연차를 위해 제가 말한 날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회사가 제가 말한 날보다 일찍 퇴사하게 만들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쩔수 없이 회사 의견에 따라야 한다면, 제가 받지 못할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앞당기려 할 경우, 본인은 동의 못 한다
일방적으로 조기퇴직시키면 해고라고 생각하겠다. 해고예고수당 주실거냐
라고 강경대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하는 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대응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할지 불분명하다면 차라리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주전에 이야기하면 회사는 어떻게 해서든 연차 발생이전에 퇴사를 종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를 설득하여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까지 근무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한 이후 퇴사통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계약서상의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여 해지의사를 표명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조정하여 그보다 이른시기에 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약사항을 준수하시어 통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하게 조기퇴직을 종용하는 경우 증거를 모아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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