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근로자 퇴사시 (회계년도) 잔여연차 계산방법

입사일 : 2024.08.01

퇴사일 : 2025.01.17

저희회사는 매년 1월 1일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있습니다.

이때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만근시 1개를 줘서 총 5개만 지급 하면 되나요?

아니면 비례연차 6.29개를 추가로 부여해주고 이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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