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창업자본을 5천만원을 빌려주고 가게를 정리하게되어 받아야하는데 저한테 빌린사람이 다른곳에다가 4천만원을 빌리고 본사에 천만원가량 대품을쓰고 갚지않아 가게정리비용5천중 4천만원은 압류를걸리고 천만원은 정리할때 대품비용으로 갚아야해서 저에게는 한푼도 줄수없는상황이라는데 저도 저 4천만원에대해 압류를 같이긴청해서 받을수있는지ㅜ아니면 다른대안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ㅠㅠ 전재산인데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지 않으면 일반채권자들 간에는 순위가 같아, 균분배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전체적인 상황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질문자님께서도 채권을 가지고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압류 등을 먼저 한 사람이 있는 이상 해당 채권 등에 대해서 다른 집행 권원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 절차에 참가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 여려움이 예상 되어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를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바, 승소판결이 없다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