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직장에 1년7개월 일하다가 B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B직장이 적성이 안맞아 A직장으로 재입사하였습니다.
그사이 A직장 퇴사와 재입사사이 공백이 한달하고 일주일정도 됩니다
이런경우 추후 이력서 제출시 경력을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기재에 대하여 법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력서 허위기재가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가급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백기간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력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A 직장 1년 7개월
B직장 1개월
A 직장 ~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과 재입사하여 퇴지일 전까지 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사 근무경력을 합산하고 B회사 근무경력을 명기하면 될 듯합니다. 연도별로 작성한다면 순차적으로 A, B, A 로 작성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