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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계약직 퇴직회사 재입사 가능할까요?

제가 작년 초반에 a지점에 근로계약서는 쓰고 4대보험 미가입상태로 2주일하고 직원으로 들어갓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통보하고 퇴사를 햇습니다

1년뒤 올해 b지점에 재입사를 진행할경우 기존에 일햇다가 퇴사한 내용을 인사담당자가 알수잇을까요? 전산에 사번까지는 나온걸로 기억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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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인 경우 인적사항은 보존서류로 보관할 것이나 기존의 입퇴사 사실을 굳이 채용 결격사유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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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인사담당자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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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했으면 4대보험 이력에는 남지 않을 것이고, 회사 내부 전산망에 남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회사밖 사람이 당연히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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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회사지만 지점만 다른 경우라면 확인이 가능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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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지점과 함께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면 입사한 이력이 전산상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인사담당자가 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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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산적으로 그게 확인되는지는 말씀하신 기업이 어느 정도 전산화를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이라면 확인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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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뒤 올해 b지점에 재입사를 진행할경우 기존에 일햇다가 퇴사한 내용을 인사담당자가 알수잇을까요? 전산에 사번까지는 나온걸로 기억합니다.

    -> 재입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 관한 내용을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재입사의 자유는 존재하지만 그 이전에 근무한 내역이 확인될 지 여부는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산이 연동되어 있다면, 근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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