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뒤 올해 b지점에 재입사를 진행할경우 기존에 일햇다가 퇴사한 내용을 인사담당자가 알수잇을까요? 전산에 사번까지는 나온걸로 기억합니다.
-> 재입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 관한 내용을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재입사의 자유는 존재하지만 그 이전에 근무한 내역이 확인될 지 여부는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산이 연동되어 있다면, 근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