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작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기존 1년 7개월, B회사 1개월, 다시 이전회사 재입사후
근무기간으로 기재를 하셔야 이력서 허위작성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
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