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A서비스업에 2년 종사하여
퇴사후 같은 동종업 B서비스업 으로 이직하였습니다.
(모든업무가 같으며 ,심지어 같은 대기업의 자회사입니다)
2022년 B서비스업을 퇴사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던 A서비스업 상급자분들의 권유로 재입사를 하게되었으며, 재입사 하는 과정에서 인사팀에서 경력인정에
대한 얘기를 따로 고지한부분도 없었으며
이전 재입사하신분들도 이래적으로 경력인정에 대하여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난후
정직원 계약서를 쓰는 날이 되어 전자서류를 받아보니
8년이란 경력인정이 인정이되어있지않았습니다,
확인후 바로 인사팀에 연락한결과 임원의지시로
현시간으로부터 재입사자분들은 재입사 당시의 경력외
경력은 인정해주지 않기로했다고 하여 인정할수없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법적으로든 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