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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금조254
차분한금조25424.03.31

재입사 동종업 경력 미인정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A서비스업에 2년 종사하여

퇴사후 같은 동종업 B서비스업 으로 이직하였습니다.

(모든업무가 같으며 ,심지어 같은 대기업의 자회사입니다)

2022년 B서비스업을 퇴사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던 A서비스업 상급자분들의 권유로 재입사를 하게되었으며, 재입사 하는 과정에서 인사팀에서 경력인정에

대한 얘기를 따로 고지한부분도 없었으며

이전 재입사하신분들도 이래적으로 경력인정에 대하여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난후

정직원 계약서를 쓰는 날이 되어 전자서류를 받아보니

8년이란 경력인정이 인정이되어있지않았습니다,

확인후 바로 인사팀에 연락한결과 임원의지시로

현시간으로부터 재입사자분들은 재입사 당시의 경력외

경력은 인정해주지 않기로했다고 하여 인정할수없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법적으로든 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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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당시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지, 회사 규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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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문제의 경우 회사 규정에 따른 문제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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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는데 위반했으면 신고 가능하지만 규정이 없으면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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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회사에서 동종업계의 경력을 인정하여 주는 것 등은 회사의 자체 기준에 의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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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시간으로부터 재입사자분들은 재입사 당시의 경력외

    경력은 인정해주지 않기로했다고 하여 인정할수없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법적으로든 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경력인정의 범위 및 기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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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경력인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경력인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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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경력인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경력인정은 회사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회사마다 다르며 회사의 규정변경에 따라 경력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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