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잘못 적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5.1.3 ~ 2026.1.2 1년인 경우
2026.1.2까지 재직하고 최종적으로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근무 중 허리를 다쳐 업무 수행이 원할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측에 고지하세요. 그럼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됩니다.(업무 수행 능력 저하 + 산재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위와 같이 하여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하시면 됩니다.